2024년 11월 28일(목)

소비자원 '햄버거 위생 조사' 발표 막으려 가처분 신청 낸 맥도날드

인사이트gettyimageskorea


[인사이트] 김지현 기자 = 맥도날드가 한국소비자원의 햄버거 위생 조사 결과 발표를 막아달라며 법원에 제출한 가처분 신청 결과가 오늘 나온다.


소비자원은 앞서 덜 익은 패티가 든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고 용혈성요독증후군에 걸렸다는 주장이 나오고 고소가 이어지자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와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햄버거 38개의 위생 실태를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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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어떤 제품에서도 '햄버거병(용혈성요독증후군)'을 유발하는 장출혈성 대장균은 검출되지 않았다.


다만 맥도날드 햄버거에서 식중독을 유발하는 황색포도상구균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고, 이에 소비자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사 결과를 지난 8일 발표하려고 했다. 그런데 발표가 잠정 연기됐다.


맥도날드가 검사의 절차적인 문제점을 지적하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기 때문이다.


맥도날드는 "소비자원이 검사할 제품을 저온의 밀폐 용기에 넣지 않고 쇼핑백에만 넣어 장거리 운반했다. 이 과정에서 세균이 번식할 수 있다"며 "소비자원이 국가가 정한 제품 수거 절차 등의 기준을 지키지지 않았기에 이번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주 조사 결과를 업체에 공개하는 간담회 자리 이후 이에 대한 이의를 여러차례 제기했지만 소비자원이 발표를 강행해 어쩔 수 없이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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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소비자원은 "절차상 전혀 문제가 없었다"고 입장을 밝혔다.


'햄버거 위생 실태 조사'를 두고 맥도날드와 소비자원의 진실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맥도날드가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 결과는 오늘(10일) 나온다.


소비자원은 이 결과에 따라 맥도날드에 대한 후속 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맥도날드도 공식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한편 현재까지 맥도날드 '햄버거병'과 관련해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사람은 5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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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도날드 햄버거에서 덜 익은 패티가 나왔어요"덜 익은 패티를 발견했다는 제보가 끊이질 않으면서 맥도날드 햄버거에 대한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