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김소영 기자 = 남자친구의 단체 채팅방을 보게 된 여성의 사연이 온라인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지난 4일 한 페이스북 페이지에는 남자친구가 친구들과 나눈 메시지를 우연히 보게 돼 속앓이를 하고 있다는 여성의 사연이 올라왔다.
여성 A씨는 남자 중·고등학교를 나온 남자친구 B씨와 알콩달콩 연애를 하고 있다.
B씨는 원래 A씨 앞에서 그 흔한 비속어도 쓰지 않는 다정한 사람이었다.
때문에 A씨는 단톡방에서 여자친구를 희롱한다는 남성들 이야기를 기사 등으로 접할 때도 '내 남자친구는 다르다'고 굳게 믿어왔다.
하지만 A씨의 믿음은 B씨가 학창시절의 동성 친구들과 함께 나눈 단체 채팅방을 본 뒤 산산이 부서졌다.
채팅방에서 B씨가 A씨를 부르는 호칭이 '씨X년'이었던 것.
뿐만 아니라 B씨는 친구들에게 A씨의 성감대와 가슴 모양, 좋아하는 섹스 취향 등을 낱낱이 묘사해 전달하고 있었다.
A씨가 아플 때면 약을 사서 달려오고, 기념일마다 꽃다발과 함께 손수 적은 편지를 선물했던 B씨의 이중적인 태도에 A씨는 무척 충격을 받았다.
A씨는 "진짜 B씨의 모습을 본 것 같다. 하지만 이를 보고도 아직도 그가 좋아서 헤어지지도 못한 채 단톡방을 본 사실을 숨기고 있다"며 괴로움을 토로했다.
이에 누리꾼들은 "A씨가 받았을 충격이 이해가 간다", "얼른 헤어지는 편이 좋을 것 같다" 등 진심 어린 조언을 건넸다.
한편 법원은 지난해 7월 단체 채팅방에서의 희롱이 개인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다는 취지로, '단톡방 성희롱'이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김소영 기자 soyoung@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