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황기현 기자 = 여직원에게 성희롱을 일삼아 해고된 직장 상사가 부당 해고 소송 청구를 냈으나 기각당했다.
지난 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상급자로서 부하 직원을 성희롱, 성추행한 정도가 심하다"며 김모 씨가 낸 부당 해고 소송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15년경 경기도의 한 비영리단체 사무국장으로 재직 중 부하 여직원 A씨 귀를 잡아당긴 뒤 아프다고 소리를 지르자 "성관계할 때 내는 소리 같다"고 말했다.
또 휴가를 가겠다는 A씨에게 "여름휴가 보내주는 대신 뽀뽀를 해달라"고 요구한 뒤 자신의 손을 A씨의 입술에 들이대 결국 '손 뽀뽀'를 받았다.
특히 A씨에게 '성희롱, 성추행 문제를 삼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 '뽀뽀 2개 남은 것은 필요할 때 하겠다' 등의 내용을 담은 각서를 쓰게 하기도 했다.
이어 향수를 진하게 뿌렸다는 이유로 "사창가 여자 같다"면서 "투잡 뛰나?"라고 희롱한 것은 물론 허리를 감싸 안는 등 부적절한 신체 접촉도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상황을 견디다 못해 결국 정신건강의학과 치료까지 받은 A씨는 회사에 김씨가 한 일을 알렸다.
김씨는 지난해 초 이 일로 회사에서 해고를 당한 데 이어 형사 처벌도 받았다.
한편 김씨는 해고된 뒤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등에 낸 구제 신청을 냈지만 기각당하자 법원에도 소송을 냈다.
황기현 기자 kihyun@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