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이다래 기자 = 그룹 빅뱅의 멤버 탑이 대마초 혐의로 의경 신분이 박탈된 가운데 그의 남은 복무 기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4일 방송된 KBS 2TV '연예가중계'에서는 대마초 흡연 혐의로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빅뱅의 탑이 의경신분을 박탈당했다는 소식을 전했다.
탑은 지난 20일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31일에는 서울지방경찰청이 탑의 의경 재복무 심사에서 '부적합' 결론을 내렸다.
일부 매체는 탑이 사회복무요원이나 상근 예비역으로 복무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하고 있다.
이에 한 변호사는 '연예가중계'와 인터뷰에서 "이미 이행한 4개월의 의무복무 기간은 삭제되지 않는다"며 "그대로 인정된다고 보면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병역법 규정에 의하면 육군이나 국방부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도저히 임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시 근로역에 편입되거나 병역 면제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변호사는 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속 복무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탑이 남은 복무 기간을 어떤 보직으로 근무하게 될지는 육군본부의 심사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이다래 기자 darae@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