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이하영 기자 = 1년에 50 일만 근무하고 무려 6,600만 원을 받는 공무원이 있다.
지난 4일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2017년 제주도교육청 종합감사결과보고서'를 통해 서울 주재 운전원 복무관리의 부적절한 대응에 대해 보고했다.
서울 주재 운전원 A 씨는 제주도 교육감이나 각 부서의 서울 출장 때 업무지원을 위해 운전업무를 수행했다.
A 씨는 지난 1993년 12월부터 1996년 12월까지 3년 동안 제주도 서울연락사무소 및 서울주재사무실로 파견 근무 명령을 한 뒤 파견 기간이 끝났다.
그러나 A 씨는 특별한 파견 기간 연장이나 재택근무 명령이 없었음에도 약 20여 년 동안 서울의 자택에서 운전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연간 평균 근무 일수 299일 중 A 씨가 실제 운전업무를 수행한 기간은 연간 50일 정도로 이는 정상 근무 일수의 17%에 해당하는 기간이다.
남은 249일간은 복무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나 특별휴가를 제외한 휴가명세도 없었다.
특별한 업무 성과도 없는 A 씨는 지난해 6,645만 원의 보수를 받고 성과상여금도 최고등급인 'S등급'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의무적으로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다른 공무원과 달리 일상경비도 개인 신용카드와 현금을 사용한 뒤 현금으로 받거나 본인 계좌로 이체해 경비 사용 불건전성에 대한 지적도 받고 있다.
"현행 근무체계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힌 감사위는 A씨의 부적정한 대우에 대해 이석문 제주도 교육감에게 해당 과에 엄중 경고를 요구한 상태다.
한편 사건 당사자인 공무원 A 씨는 내년 퇴임을 앞두고 있다.
이하영 기자 hayoung@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