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권순걸 기자 =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이 문재인 정부의 공약 중 하나인 군 복무 기간 단축 계획을 사실상 막는 법안을 발의했다.
지난 4일 유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현역병의 복무 기간을 현행 21개월로 유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병역법은 육군 현역병의 복무 기간을 2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방부 장관이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의 승인을 거쳐 6개월 이내 범위에서 군 복무 기간을 조정할 수 있는 조항 때문에 현재 복무 기간은 21개월로 줄어들었다.
병사들의 복무 기간 21개월로 단축은 이명박 정부에서 시행됐다.
유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국방부 장관이 대통령 승인 등을 거쳐 조정할 수 있는 군 복무 기간은 현행 6개월에서 3개월로 줄어든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인 군 복무 18개월 단축은 불가능해진다.
법 개정으로 조정 가능한 군 복무 기간이 3개월로 줄어들어 최대로 줄일 수 있는 기간이 현재 육군 복무 기간과 같은 21개월이 최대치이기 때문이다.
유 의원은 "현역병 복무 기간을 줄이면 전투능력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며 " 2017년 30만 5천 명의 현역가용 자원은 저출산에 따른 급격한 인구감소로 2022년 23만 4천 명으로 추락하고 2023년 이후부터 연평균 2만 3천 명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개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이어 "병역법을 개정해 복무 기간 단축으로 야기될 수 있는 안보 공백을 사전에 차단하고 안보 포퓰리즘에 대한 국회의 입법통제를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달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대국민 발표대회를 열고 병사 복무 기간을 18개월로 줄이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 국방 분야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여기에서 정부는 병사 숙련도 등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장교와 부사관 비율을 늘려 군을 정예화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밖에 예비전력 정예화를 위한 동원전력사령부 창설을 검토할 예정이며, 예비군훈련장 과학화 등 예비전력 강화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