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4일(일)

"고2 여친과 모텔 못 가는게 이해 안 된다"는 20대 대학생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좌) 연합뉴스, (우)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이별님 기자 = 20대 대학생이 고등학교 2학년인 여자친구와 모텔에 가지 못하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5일 페이스북 페이지 '서울대학교 대나무숲'에는 고등학교 2학년 여학생과 교제 중인 20대 대학생 A의 사연이 올라왔다. 


A씨는 "1년 전 지하철역에서 예쁘고 날씬한 여성을 봐서 조심스럽게 번호를 물어봤다"며 "나이를 물어봤는데 고1이었다"고 이야기의 운을 뗐다. 


이어 "생각 외로 대화가 잘 통했다"며 "서로를 알아간 지 한 달이 지난 후 그녀가 먼저 고백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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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미성년자 여자친구와 사귀게 된 A씨는 1년이 넘게 연애를 이어갔다.


A씨는 "현재 여느 성인 커플처럼 디저트도 먹고 영화도 보고 사랑을 나누고 있다"며 "그런데 자취가 아닌 통학을 하는 저는 그녀와 사랑을 나눌 장소를 찾기 매번 힘들었다"고 토로했다.


그는 "다행히 신분증 검사를 안 하는 곳도 있었지만, 어떤 곳은 신분증을 확인했다"며 "그러면 우리는 민망해하면서 다른 모텔을 찾아 떠돌아다녔다"고 말했다.


이어 A씨는 "고등학생은 왜 모텔에 가면 안 되는 것이며, 왜 여고생과의 교제는 성인여성과의 만남과는 다르게 터부시 되는 거냐"고 질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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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성숙' 이라는 것은 무엇일까"라며 "성숙은 사회적 시스템에 적응해가는 과정인 거 같다"고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그러면서 "여성의 육체적 성장은 만 14세 경에 완료된다"며 "만 16세부터 성인으로 대우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 참정권이나 민법상 성인 연령은 차치하고서라도 성적으로는 성인 대우를 해줘야 하는 것이 맞는 거 같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많은 누리꾼들은 "미성년자는 성적으로 보호되어야 한다"며 A씨를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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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일부 누리꾼들은 A씨의 주장도 충분히 고려해볼 만하다며 A씨를 두둔했다.


한편 청소년 보호법 제29조 3항에 따르면 숙박업주는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고 남녀 혼숙 등 풍기 문란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청소년의 출입을 제한해야 한다.


이를 어길 시 청소년 보호법 제58조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생수인 줄 알았는데"...모텔 냉장고서 락스 꺼내 마신 20대 여성20대 여성이 모텔 냉장고에서 생수병에 담긴 락스를 꺼내 마셨다가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별님 기자 byul@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