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황기현 기자 = 육군이 부하에게 폭언과 갑질 등을 일삼은 제39사단장 문병호 소장을 보직 해임했다.
지난 26일 육군은 "문병호 소장을 보직 해임하고 별도의 징계절차를 진행 중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달 27일부터 부대 관계자, 사단장 및 피해자를 대상으로 철저한 조사를 실시했다"면서 "그 결과 민원제기 내용 중 일부가 사실로 확인됐고 규정 위반 사실도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또 "앞으로도 육군은 장병들의 인권과 군 기강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엄정하고 강력하게 처리해 나가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보직해임은 군인 신분은 유지하지만 근무할 자리(보직)를 박탈하는 징계다.
이에 따라 문 소장은 '소장'이라는 계급은 그대로 유지하지만 '사단장'이라는 직책은 잃어버리게 됐다.
한편 문 소장의 갑질은 지난 26일 군인권센터가 기자회견을 열어 공관병과 운전병 등을 마치 '노예'처럼 부렸다고 폭로하며 밝혀졌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문 소장은 장병들에게 술상을 차려오게 하고 목덜미를 손으로 때린 것은 물론 담배를 피울 때 전속 부관에게 재떨이를 들고 옆에 서 있게 하는 등 '갑질의 끝'을 보여준 것으로 드러났다.
황기현 기자 kihyun@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