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황기현 기자 = 개인 채무 이자를 갚지 못하는 사원의 월급을 7천만원이나 올려준 '통 큰' 회장이 있다. 그런데 황당하게도 수혜자는 회장의 아들이었다.
탈퇴한 가맹점주들에게 보복을 가하고 총 150억원대의 횡령·배임을 저지른 혐의로 미스터피자 창업주 정우현 전 MP 그룹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25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는 정 전 회장을 공정거래법 위반을 비롯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정 전 회장의 동생 정모씨와 MP그룹 최병민 대표이사, 비서실장 등도 불구속기소 됐다.
검찰에 따르면 정 전 회장은 그동안 총 91억 7천만원에 달하는 회삿돈을 횡령하고 MP 그룹과 자신이 지배하는 비상장사에 64억 6천만원의 손해를 떠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 2005년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치즈 유통단계에 동생이 운영하는 업체를 끼워 넣는 이른바 '치즈 통행세' 방식으로 57억원을 횡령했다.
또 지난 2008년 1월부터 2015년 3월 사이에는 가맹점주들이 낸 광고비 중 5억 7천만 원을 광고와 무관한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도 했다.
지난 2007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는 친인척과 측근 등을 직원인 것처럼 허위로 올려 29억 원의 급여를 지급한 혐의도 받고 있다.
특히 90억원의 개인 채무를 진 아들이 이자를 내지 못하자 월급을 2,100만원에서 9,100만원으로 대폭 올리기도 했다.
이 외에도 딸과 사돈을 계열사 임원으로 올려 수억원의 허위 급여와 법인카드, 외제차량 등을 제공하는 등 일가친척이 호화로운 생활을 누린 사실도 드러났다.
한편 검찰은 "MP 그룹은 소액주주가 1만1,277명에 달하는 상장법인임에도 기업을 사유화했다"며 "회사 자금을 이용해 자기만족을 추구하는 '제왕적 기업문화'에 물든 오너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황기현 기자 kihyun@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