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4일(일)

재판 중인 법정에서 '스마트폰' 사용한 박근혜 전 대통령

인사이트연합뉴스


[인사이트] 김연진 기자 = 검찰이 법정에서 변호인의 휴대전화를 사용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지난 25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이 휴대전화를 사용했다"고 재판부에 알렸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이 박 전 대통령에게 휴대전화를 보여주는 모습이 있었다고 교도관이 전했다"라며 "관련 규칙상 휴대전화 사용은 불가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내용을 재판부에서 확인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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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 유영하 변호사는 "재판 공개 여부에 대한 뉴스를 공동 변호인이 잠시 보여준 것 같다"라며 "실수가 있었다"고 말하며 휴대전화 사용 사실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휴대전화를 피고인에게 보여준 것은 규칙에 어긋난다"라며 "각별히 유의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달 22일에는 최순실 씨가 변호인의 휴대전화를 사용했다는 검찰의 지적에 재판부로부터 주의를 받은 바 있다.


당시 검찰은 "휴대전화로는 제3자와 연락이 가능해 추가 수사를 하는 검찰로서는 묵과하기 어렵다"고 말하며 적절한 조치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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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받는 도중 '꾸벅꾸벅' 졸다 깬 박근혜 전 대통령12시간 동안 이어진 공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꾸벅꾸벅 졸며 흐트러지는 모습을 보였다.


김연진 기자 jin@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