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황규정 기자 = '익산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의 당사자가 사건 발생 16년 만에 무죄가 확정된 가운데, 억울하게 10년 옥살이한 것에 대한 형사보상금 '8억 4천여만원'을 받게 됐다.
24일 해당 사건을 변론한 박준영 변호사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1형사부는 무죄를 선고받은 청구인 최모씨에게 이 같이 형사보상금액을 결정했다.
형사보상이란 구속 재판을 받다가 '무죄'가 확정될 경우 구금 일수만큼 보상해주는 제도를 뜻한다.
형사보상법에 따르면 보상금액은 구금 일수에 따라 구금 연도의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일급 최저임금의 최대 '5배'까지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최씨는 살인 혐의로 억울하게 10년간 옥살이를 했으며, 이에 해당하는 약 8억원대의 보상금을 받게 됐다.
한편 2000년 당시 16살이었던 최씨는 익산시 약촌오거리 부근에서 택시운전기사 유모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2010년 복역을 마쳤다.
이후 당시 판결에 불복해 2013년 재심을 청구했으며, 광주고법은 2년 만인 2015년 6월 재심개시를 결정하고 최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특히 해당 사건은 SBS '그것이 알고싶다'를 통해 세간에 알려졌으며, 최근 '약촌오거리 사건'을 모티브로 한 영화 '재심'이 개봉하면서 많은 이들의 관심을 모은 바 있다.
황규정 기자 kyoojeong2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