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김지현 기자 = 현역 국회의원 아들인 현직 판사가 지하철에서 휴대전화로 '몰카(몰래카메라)'를 찍은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지난 21일 서울지방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30대 판사 A씨가 17일 밤 서울지하철 4호선 열차 안에서 휴대전화로 몰래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불구속 입건됐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판사는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에서 동대문역으로 이동 중에 몰래 여성의 신체를 찍었다.
이 장면을 당시 근처에 있던 한 시민이 목격했고, 그는 A판사를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당일 오후 10시께 A판사를 체포한 뒤 휴대전화에서 관련 증거를 확보했다.
A판사는 경찰 조사에서 "휴대전화의 카메라 애플리케이션이 저절로 작동해 찍힌 것 같다. 나도 모르게 사진이 찍혔다"며 혐의를 적극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지방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A판사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뒤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A판사가 소속된 법원 관계자는 "A판사가 적극적으로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라고 입장을 밝혔고,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A판사의 범죄 사실이 확인되면 징계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A판사의 아버지는 법조인 출신 야당 중진 국회의원이고 삼촌도 현직 판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A판사는 성폭력 사건 전담 형사 합의부를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