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황규정 기자 = 대마초 흡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빅뱅 멤버 탑이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단독(부장판사 김지철)은 이날 오후 1시 50분 대마초 흡연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탑에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만 2천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마약류 관련 범죄가 개인의 육체와 정신은 물론 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시는 범행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감안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앞서 탑은 지난해 10월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걸그룹 연습생 A씨와 함께 총 네차례에 걸쳐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탑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으며, 탑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 선처를 호소했다.
한편 지난 2월 입대해 의무경찰로 복무 중이던 탑은 이번 사건으로 직위해제 된 상태다.
앞으로 재판 결과에 따라 탑의 군복무 향후 계획이 어떻게 진행될지 이목이 집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