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황기현 기자 = 지난 1998년 대구에서 발생한 여대생 성폭행 사망 사건의 용의자로 지목된 스리랑카인 A씨에게 무죄가 최종 선고됐다.
18일 대법원 3부는 특수강도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검찰의 끈질긴 재수사 끝에 법의 심판대에 올랐지만, 공소시효와 증거, 증인 등의 문턱을 넘지 못한 것이다. 이에 따라 A씨는 본국으로 강제 추방될 예정이다.
A씨는 지난 1998년 10월 17일 새벽 스리랑카인 공범 2명과 함께 대학 축제를 마치고 귀가하던 대학교 1학년 여성을 고속도로 아래 굴다리로 데려가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2013년 기소됐다.
당시 피해자는 고속도로에서 25t 덤프트럭에 치여 숨진 채 발견됐다.
그러나 사고 현장 불과 30여m 거리에서 속옷이 발견돼 성폭행이 의심됐음에도 경찰은 단순 교통사고로 결론 내고 수사를 종결했다.
미제로 묻힐 뻔한 이 사건의 수사는 지난 2011년 A씨가 다른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붙잡혀 DNA 채취검사를 받으면서 재개됐다.
그의 DNA가 13년 전 숨진 피해자의 속옷에서 발견된 DNA와 일치했던 것이다.
이에 재수사를 벌인 검찰은 그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강도강간)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특수강도강간 혐의를 택한 것은 강간죄 공소시효 5년이 지난 2003년에, 특수강간죄 공소시효 10년은 2008년에 각각 지난 데 따른 조치였다.
하지만 1심은 A씨가 정씨 가방 속 금품 등을 훔쳤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혐의 입증을 위해 스리랑카인 B씨를 새로운 증인으로 내세워 A씨 등이 성폭행 당시 피해자의 가방에서 학생증과 책 세 권 등을 챙겼다는 행적을 보강해 항소했다.
그러나 2심은 성폭행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증인 진술의 신뢰성이 떨어진다"며 역시 무죄를 선고했다.
이어 이날 대법원도 2심 결론이 정당하다고 판단하며 다른 혐의로 집행유예만을 확정받은 A씨는 국내법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추방된다.
황기현 기자 kihyun@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