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3일(토)

'장애인 주차구역'에 '간부 차' 주차해온 기아차

인사이트MBC


[인사이트] 권순걸 기자 = 기아자동차 광명 공장이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에 간부차 등을 주차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7일 MBC는 경기 광주 기아자동차 공장이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을 간부와 업무차량 주차 구역 등으로 사용하고 있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공장 내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는 간부 차량과 회의 등을 위해 공장을 찾은 업무 차량이 줄지어 서 있었다.


일부는 번호판이 부착되지 않은 출시 직전 차량이 서 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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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이 비 장애인 차량으로 가득 차자 정작 몸이 불편한 직원들은 외부 주차장에 차량을 세우고 수백미터를 걸어 들어오는 형편이다.


지체장애 4급으로 거동이 쉽지 않은 한 직원은 회사 밖에 차량을 대고 걸어 들어가고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공장 측은 "회의가 많다보니 계도를 하는데도 어려움이 있다"라며 "벌금 내는 사람이 많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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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공장의 장애인 주차 구역에 간부 등이 주차한 사례가 최근 한 두번 있는 일이 아니라 빈번하게 발생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또 다른 기아차 관계자는 황당한 말을 하기도 했다. 몸이 불편하면 출근을 하지 않고 병가를 내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 관계자는 "거동이 진짜로 불편하신 분들은 출퇴근을 도보로 못할 정도면 병가를 내는 게 맞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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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측은 오늘(18일) 국가인권위원회 조사를 앞두고 일부 장애인 주차구역을 지우고 공장 외부에 장애인 주차 구역을 만들었다.


한편 한편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을 위반하면 과태료 10만원, 이곳에 물건을 적재하거나 길을 막아 주차를 방해할 경우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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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했다가 신고당한 주민이 쓴 글아파트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상습 주차했다가 신고를 당한 입주민이 쓴 분노의 글이 누리꾼들에게 비난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