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7일(수)

빗물에 비장애인 미끄러질까봐 '점자블록' 덮어버린 지하철역

인사이트YTN 


[인사이트] 황규정 기자 = 대전의 한 지하철역에서 미끄럼 방지를 이유로 시각장애인에게는 생명줄과 다름없는 점자블록을 모두 발판으로 가려 논란이다.


지난 14일 YTN은 장마철 노란색 점자유도 블록을 발판으로 막아 시각 장애인의 대중교통 이용을 어렵게 만든 지하철역의 실태에 대해 보도했다.


대전의 한 지하철역에서 빗물이 흘러 복도가 젖자 지하철 관리자는 비장애인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발판을 깔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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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이 발판이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점자블록을 모두 가려버렸다는 점이다.


실제로 해당 지하철역을 이용하려던 시각장애인 노모씨는 녹색 발판에 길이 막혀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에 놓였다.


노씨는 "점자블록이 있었다가 또 천으로 깔렸다가 하니까 랜드마크(보행기준)를 어디 둬야 할지 몰라 길을 헤맸다"며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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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녹색 발판은 해당 지하철역 모든 입구 앞에 설치됐다. 역 관계자는 "비가 오면 물이 바닥에 고여서 이용객을 위해 발판을 설치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비장애인의 안전만 고려했을 뿐 시각장애인의 안전은 헤아리지 못한 조처였다.


장애인의 이동권을 막는 사례는 이뿐만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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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서울 지하철 충무로역이 침수됐을 당시에도 점자블록 위에 모래주머니를 깔아 시각장애인의 통행을 어렵게 했다.


이에 장애인들의 기본적인 대중교통 접근을 보장할 수 있는 안전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편 우리나라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르면 시각장애인용 점자블록 위에는 통행을 막는 어떠한 장애물도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미관' 해친다며 시각장애인 '점자블록' 없애는 지자체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블록이 보기 싫다고 없애거나 설치를 꺼리는 지자체가 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