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이별님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발가락 부상을 이유로 재판 출석을 거부한 가운데, 박 전 대통령의 구치소 진료 내역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3일 JTBC는 박 전 대통령의 구치소 진료 내역을 살펴본 결과 특이 소견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재판이 열렸던 10일 박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 의무과에서 검진을 받았다.
구치소 의무과장은 '검진 결과 신체에 특이 소견이 없었다'며 엑스레이 촬영을 처방했다.
또 부상을 입었다던 발가락 및 허리도 진찰했지만 거동이 어렵거나 응급진료가 필요한 정도는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구치소 측은 "박 전 대통령이 발 고통을 지속적으로 호소해 연고 정도의 처방을 내렸으나 별도의 치료를 받은 내역은 없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박 전 대통령 변호인 측은 "인대를 다쳐서 현재 휠체어를 타고 이동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지난주 금요일 왼쪽 발을 심하게 찧은 상태에서 재판에 출석했다가 상태가 악화됐다는 이유로 10일과 11일 이틀 연속 재판 출석을 거부했다.
그러나 과거 유수의 재벌들이 휠체어를 타고 재판에 출석했던 전례에 비춰보았을 때 박 전 대통령의 출석 거부 이유는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재판에서 피하려고 출석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별님 기자 byul@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