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이다래 기자 = 국민의당 당원 이유미씨가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씨의 취업특혜 제보를 '조작'해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당이 문씨의 취업특혜 의혹도 조사해야 한다며 특검법을 발의했다.
애초에 취업특혜 의혹이 없었다면 증거 조작도 생기지 않았을 사건이라는 것이 국민의당의 입장이다.
13일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를 열어 문준용씨의 '취업 특혜' 의혹과 국민의당 제보 조작 사건을 함께 수사하는 '특검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검찰이 문준용 취업특혜 의혹에 관해 이미 관련 정당 등으로부터 고발장 등을 접수받고도 여전히 수사를 진행하고 있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사자가 현직 대통령의 아들이라는 점 때문에 검찰 수사로는 한계가 있어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어려운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유미씨 증거 조작 사건과 관련 "집권 여당의 대표가 사실상 검찰의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서 사건을 진두지휘하는 등 검찰 수사의 공정성에 심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독립적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를 임명해 엄정한 수사를 통해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특히 김 원내대표는 "냉정히 보면 취업특혜 의혹이 없었다면 (증거조작도) 생기지 않았을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해당 법안은 다른 특검과 다르게 이번 사건과 관련된 사람이 속한 정당이 아닌 정당이 합의해 추천한 특별검사 후보자 2명 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즉,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을 제외한 자유한국당, 바른정당에 특검 추천권을 준다는 의미로 분석할 수 있다.
김 원내대표는 "조작 사건은 우리당, 취업 특혜는 민주당이 관계돼 있으니 나머지 교섭단체에 특검 추천권이 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당에 이어 자유한국당, 바른 정당도 관련 특검법을 발의하면서 이른바 '문준용 특검'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이다래 기자 darae@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