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3일(토)

"앞으로 1년 미만 근속자도 퇴직금 받는다"

인사이트연합뉴스


[인사이트] 황기현 기자 = 기존 1년 이상 근속자에게만 적용되던 퇴직금이 1년 미만 근로자에게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1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퇴직연금 수령 대상을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이날 "2005년 퇴직연금제 도입 이후 전체 근로자의 절반 이상인 54.4%가 적용을 받고 있지만 근속 1년 미만자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며 "단기간 근무하는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 해소와 근속기간 단축화 상황 등을 고려해 계속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도 퇴직연금 신규 적용을 추진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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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3개월 근속까지는 대상에 포함하려고 하며 3개월 미만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를 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적용대상은 추후 결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법이 개정되면 사업주는 3개월 이상~1년 미만 단기 근로자에게도 근로기간 동안 임금 총액의 8.33%를 사업주 전액 부담으로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이로 인해 퇴직금 지급 부담을 피하고자 계약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설정하는 일부 사업주의 '쪼개기 계약' 관행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국정기획위는 또 제도 도입을 위해 관련 인적·물적 인프라를 구축한 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이 2019년 이전에 시행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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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국정기획위는 재정부담 때문에 퇴직연금 제도도입을 꺼리는 50인 이하의 영세 사업장에도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도'도 도입한다고 밝혔다.


퇴직연금 제도는 퇴직금 지급 형태의 하나지만 중소기업 참여가 저조했다. 


이는 근로자 재직기간 중 사용자가 퇴직급여 지급 재원을 금융회사에 적립하고, 기업 또는 근로자가 운용해 퇴직 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형태다.


이에 대해 박 대변인은 "2012년 12.1% 수준이던 30인 미만 사업장의 퇴직연금 도입률이 4년 후인 지난해에도 여전히 15.5%에 그치고 있다"며 "85%의 사업장이 퇴직연금을 도입하지 않고 있는 만큼 중소기업 근로자들에게 더 안정된 노후와 사회안전망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방향성을 가지고 이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한국 직장인, 작년보다 월급 '10%' 줄었다"올해 2월 한국 직장인의 월급이 지난해 같은달에 비해 10.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황기현 기자 kihyun@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