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이다래 기자 = 문재인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위해 기림일을 공식 지정하고 첫 국립 역사관을 건립한다.
또한 성평등 사회실현을 위한 조치로 대통령 직속 성평등위원회를 설치하고 가칭 '젠더폭력방지기본법'을 제정한다.
10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자 시절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이같은 공약이행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지정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일은 8월 14일이다. 이날은 지난 1991년 고 김학순 할머니가 기자회견을 통해 최초로 피해 사실을 공식 증언한 날이다.
또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국립 역사관이 서울 시내에 처음으로 건립된다.
같은 날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일본군위안부피해자 문제 연구소'(가칭) 설치 및 국립 역사관 건립 등에 대해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같은 움직임을 통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사회적 인식 확산을 위한 조사연구 및 교육, 기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성평등위원회 설치와 중앙부처와 지방정부에 성평등정책 전담 인력을 배치할 계획이다.
가칭 젠더폭력방지기본법도 제정해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폭력을 막고 공공부문과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폭력예방교육을 확대한다.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실질적 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해 전 부처의 적극적인 협조와 공동노력이 필수적"이라며 "여성가족부와 관계부처가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마련해 시행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다래 기자 darae@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