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황기현 기자 = 지난 2010년 '짬짜미'를 한 정황이 포착돼 28억 2천만원의 과징금을 물었던 서울우유가 또다시 '짬짜미'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 7일 SBS의 보도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서울우유의 경기 지역 영업을 관리하는 본사 지점 두 곳이 대리점들을 상대로 입찰 금액을 미리 정해 사전에 알린 사실을 확인했다.
짬짜미는 남들 모르게 일부 사람이나 기관, 조직, 기업이 자기들끼리 하는 부정적인 약속을 뜻하는 단어로, '담합'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실제로 해당 지점 두 곳은 대리점들에 입찰 참여를 지시하고, 입찰금액이 겹치지 않도록 조정한 것으로 조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짬짜미'는 경기 지역 학교들이 '제한적 최저가 입찰제'를 통해 학교 우유 급식 업체를 선정하는 것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컴퓨터가 무작위로 정하는 낙찰 예정금액보다 많으면서 최대한 가까운 금액을 적어낸 대리점이 낙찰되는 방식인 '제한적 최저가 입찰제'에 따르면 많은 대리점이 다양한 가격을 써낼수록 특정 업체의 낙찰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일부 대리점이 억지로 입찰에 참여하거나, 입찰에 성공해도 계약한 학교가 멀어 실제로는 배달이 어려운 곳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게 된 것이다.
이에 대해 검찰은 서울우유 직원들과 대리점주들을 소환 조사해 본사 차원의 조직적인 개입이 있었는지를 확인하고 있다.
한편, 서울우유는 지난 2010년에도 다른 업체들과의 '짬짜미'를 통해 "값은 올리고 덤은 주지 말자"고 합의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8억 2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황기현 기자 kihyun@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