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황기현 기자 = "잔돈이 없다"는 말에 격분해 70대 버스 기사를 무차별 폭행한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지난 7일 SBS의 보도에 따르면 대전대덕경찰서는 만취 상태에서 버스 기사를 때린 혐의(폭행)로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달 17일 회차지에서 출발하려는 시내버스를 타려다 "잔돈이 없으니 뒤차를 타라"는 기사의 말에 격분해 기사를 폭행했다.
보호 칸막이를 부수려다 실패한 A씨는 칸막이를 넘어 기사를 폭행하기 시작했다.
두려움을 느낀 기사는 소리를 지르며 도움을 요청했지만, A씨는 아랑곳하지 않고 기사의 머리와 가슴에 발길질을 하며 침까지 뱉은 것으로 알려졌다.
15여 분간 이어진 일방적인 폭행은 결국 경찰이 출동하고서야 멈췄다.
그러나 A씨는 체포 직전까지 기사의 머리를 내리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피해 기사는 "(승객이) 너무 멀어서 세게 못 때리니까 좀 세게 때리게 앞으로 오라고 했다"며 "그러면서 10원 한 장 안 주고 자기는 징역 안 간다고 했다"고 토로했다.
한편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만취 상태에서 버스 기사 B씨가 잔돈이 없다는 말에 격분해 폭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황기현 기자 kihyun@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