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권순걸 기자 = "어떤 장애인이 수시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을 신고하고 있습니다"
6일 자동차 전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아파트의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했다가 신고당해 벌금을 내게 된 한 입주민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글이 공개됐다.
글을 작성한 입주민 A씨는 수시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본인 차량을 주차했다가 입주민의 신고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A씨는 "입주율 50%도 되지 않는 우리 단지에 어떤 장애인의 무차별 신고로 인하여 사리 분별 없는 공무원들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세워진 일반 입주민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며 "이게 과연 상식적인 일인지 모르겠다"고 분개했다.
이어 "4천 세대 가까운 우리 아파트에 최소 50곳이 넘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항상 비워놔야 하냐"며 "장애인이 장애인 주차 구역을 전용으로 사용할 권리가 있냐"고 반문했다.
A씨는 이후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단지 내 차량을 소유한 장애인 가구가 있는지 확인해 주차 구역을 독점으로 사용해야 한다면 일반세대보다 더 관리비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해야겠다고 주장했다.
A씨의 글이 공개되자 많은 누리꾼이 A씨를 비난하는 댓글을 달고 있다.
한편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을 위반하면 과태료 10만원, 이곳에 물건을 적재하거나 길을 막아 주차를 방해할 경우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