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7일(수)

중학생 제자 모텔로 불러 협박·성폭행한 선생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이별님 기자 = 교장 및 교사 등이 학생에게 가혹행위를 일삼아 물의를 일으켰던 대안학교에서 교사가 제자를 성폭행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지난 29일 경남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과 성폭력 특별팀은 하동군에 위치한 모 대안학교 교사 A씨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명수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경찰의 소환에 불응해 경찰이 체포영장을 통해 체포하려 했으나 잠적해 지명수배됐다.


A씨는 지난해 7~8월경 자신이 가르치는 여중생 1명을 모텔로 불러 성폭행하고 2명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좌) gettyimagesBank, (우) 연합뉴스


A씨는 피해 학생들에게 "성폭행, 성추행 사실을 외부에 알리면 담배 피운 것을 교장에게 말하겠다"고 협박해 범죄 사실을 숨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A씨의 범행은 5월 A씨가 재직한 대안학교 교장과 교사들의 가혹행위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피해 학생들은 수사 당시 경찰에게 A씨에게 당한 성폭력 범죄 사실을 털어놨다.


한편 경찰은 지난 5월 이 학교 교장을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구속하고 교사와 행정실장 등 교직원 5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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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간 폭행·감금·성추행…'제2의 도가니' 대안학교경상남도의 한 기숙형 대안학교에서 폭행 및 감금, 성추행 등 온갖 학대가 벌어진 사실들이 공개됐다.


이별님 기자 byul@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