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3일(토)

시민 9500명, 박근혜에 '위자료 소송' 제기…"승소 가능성 있어"

인사이트연합뉴스


[인사이트] 장영훈 기자 =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분노한 시민 9,500명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청구소송 첫 변론 기일이 열렸다.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인강 곽상언 변호사는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이길 가능성이 충분하다며 강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지난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각종 피해를 입었다는 시민들이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소송 첫 재판이 열렸다.


1만여 명에 가까운 시민들은 국정농단 사태로 인해 다양한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입었다며 위자료 소장에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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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소송대리인인 곽상언 변호사는 26일 cpbc 가톨릭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김성덕입니다'에 출연해 위자료 소송 제기와 관련된 입장을 밝혔다.


곽상언 변호사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이자 현재는 법무법인 인강 대표를 맡고 있다.


이날 곽상언 변호사는 "민사법원에서도 대통령 범죄행위가 확정되지 않아도 손해배생 기초가 되는 위법행위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정치성을 띈 행위도 아니고 개인적인 불법행위도 아닌 직무를 이용한 범죄행위"라며 "직무 상대방인 국민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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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언 변호사는 또 "이 소송을 하게 된 것은 실제 지난해 11월 이후 촛불집회가 계속 커지고 있는데 국회에서는 탄핵절차가 지지부진했다"며 "현직 대통령이던 박 대통령은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하야도 하지 않고 거짓 해명만 일관했다"며 "그때 내가 할 수 있는 소송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소송 1차로 접수된 소송에는 시민 5,000명이 참가했다.


최근까지 시민 9,500명까지 이름을 올렸고 이들은 박 전 대통령에게 1인당 50만원씩 손해배상 금액을 청구했다.


정신과 의사가 분석한 재판 도중 '낙서'하는 박근혜의 심리정신과 전문의들이 재판 중 보이는 박 대통령의 행동을 분석해 화제를 모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