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장영훈 기자 = 대학 동기 단체 카톡방에서 여교수를 노골적으로 성희롱하거나 욕설한 대학생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6일 울산지법은 카톡방을 통해 여교수를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A(24) 씨에게 벌금 100만원, B(24) 씨에 벌금 5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대학생인 A씨는 지난 2015년 11월 대학 동기 20명이 있는 단체 카톡방에서 같은과 여자 조교수 C씨가 운전을 미숙하게 한다며 모욕하는 단어를 사용했다.
또한 C씨를 대상으로 성폭행을 의미하는 단어와 은어를 사용했으며 C씨 사진을 올리며 비웃는 등 외모를 비하하기까지 했다.
같은과인 대학생 B씨 역시 워크숍 참여를 독려하는 C씨를 두고 단체 카톡방에서 욕설하고 비하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별다른 이유도 없이 여자 조교수인 C씨를 모욕했다"며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