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김소영 기자 = 일명 '강아지 공장'에서 벌어지는 불법적인 수술 및 진료 행위가 앞으로는 전면 금지된다.
25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수의사 외의 사람이 할 수 있는 자가 진료 허용 대상을 한정하는 수의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달인 7월 1일부터 실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소, 돼지, 닭, 오리 등 축산농가의 사육 가축만 수의사 외의 사람이 진료할 수 있게 했다.
따라서 이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 개, 고양이 등 반려동물에 대해서는 자가 진료를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시 동물 학대 처벌 수위와 동일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다만 반려동물 보호자들이 행하는 일부 자가 처치는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기준을 정했다. 해당 사례집에 따르면 보호자가 약을 먹이거나 연고를 발라주는 것, 백신 등 예방 목적 주사제의 투약 행위는 허용된다.
현행 수의사법은 의료 법과 마찬가지로 수의사가 아닌 자의 동물 진료 행위는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1994년 소나 돼지 등 산업동물에 대한 자가치료 허용이 필요하다는 축산업계 요구로 예외 조항이 생기면서 무면허 진료행위가 허용돼왔다. 문제는 반려동물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었다는 것이다.
그런 가운데 지난해 방송을 통해 '강아지 공장'들이 개를 강제로 임신시키기 위해 호르몬제를 과다 투여하거나 수차례 제왕절개 수술을 하는 행태가 드러나며 법 개정에 대한 요구가 거세게 일었다.
김소영 기자 soyoung@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