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황기현 기자 = 8년간 지적 장애인을 노예처럼 부리며 폭행과 금품 갈취까지 일삼은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해당 남성은 원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지만, 법원은 "행위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한다"며 이 남성을 법정구속했다.
24일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현우 판사는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
또 정 판사는 김씨가 피해자로부터 가로챈 658만원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 2006년 서울에 사는 지적 장애인 A씨의 형이 "동생을 돌봐달라"고 부탁하자 A씨를 자신이 사는 충북 괴산으로 데려왔다.
그러나 그는 이때부터 지난 2015년 8월까지 A씨에게 배추 농사 등 하루 평균 8시간 이상의 일을 시키면서 단 한 푼의 임금도 주지 않았다.
오히려 "일을 못 하고 지능이 떨어진다"며 고추 말뚝 등을 이용해 A씨를 폭행하기도 했다.
또 A씨 몫으로 나온 기초 생활 수급비를 수령해 자신의 병원비 등으로 사용했다.
이러한 김씨의 범행은 장애인 보호 단체가 남루한 모습의 A씨를 발견하면서 뒤늦게 드러났다.
그러나 법정에서 김씨는 "A씨 가족의 부탁을 받아 보호하며 농사일을 거들도록 한 것"이라며 "A씨를 근로자로 볼 수 없고, 수급비 사용은 허락을 받았으며 A씨를 폭행한 사실도 없다"고 혐의 전체를 부인했다.
하지만 정 판사는 "법정에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제출된 증거와 증인 진술 등을 종합하면 범행이 모두 인정된다"며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8년여간 피해자의 생계를 돌봐준 사정을 충분히 참작하더라도 일을 시키면서 급여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폭력을 행사한 행위는 인간다운 삶을 살 권리와 복지를 저버리는 것으로 죄질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은 '임금을 줘야 했다면 피해자를 데려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항변하고 있다"며 "억울해 하며 반성하거나 행위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 판사는 "사회 곳곳에서 일어나는 장애인 노동착취 등 유사 범행이 근절될 수 있도록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황기현 기자 kihyun@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