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황규정 기자 = 편의점에서 1,800원짜리 콜라를 훔치다 덜미가 잡힌 30대 남성이 18년 전 제1연평해전에 참전했다가 부상을 당한 유공자인 것으로 확인돼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24일 서울 강동경찰서는 빵을 구입하면서 1800원짜리 콜라를 훔친 혐의로 조광석(38)씨에 대해 즉결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5월 28일 조씨는 서울 강동구의 한 편의점에서 6,600원어치 빵을 구입하다 직원 몰래 콜라 하나를 슬쩍 옷 속에 숨겨 나오려다 들키고 말았다.
조씨는 "배가 고파서 빵을 사러 갔는데 음료수 살 돈이 부족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조사 결과 조씨는 지난 1999년 6월 제1연평해전에서 부상을 당한 국가 유공자였다.
당시 겨드랑이에 포탄 파편을 맞았던 그는 부상 후유증으로 하루에도 2~3차례 극심한 통증에 시달리고 있었다.
부상 때문에 지병까지 악화된 조씨는 결국 20번 넘게 수술을 받고 의가사 제대했다.
후유증으로 오른쪽 눈은 실명했으며 트라우마까지 겪어 마약성 진통제 없이는 하루도 버티지 못한다.
매달 유공자연금 170만원을 받으며 근근이 생계를 이어갔지만 그마저도 투자사기에 속아 5천만원 빚을 갚는데 대부분 쓰고 있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대출금으로 110만원을 사용하고, 고시원 월세 40만원을 내고 나면 20만원으로 한달을 버텨야 한다.
조씨는 "유공자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동을 해 후회스럽다"며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씨의 사연에 안타까움을 느낀 경찰 관련 단체 및 직원들은 성금 약 200만원을 모아 조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