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이별님 기자 = 자신을 만나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헤어진 여자친구를 흉기로 30여 차례 찔러 살해한 남성이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지난 22일 대전지법 제13형사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 대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A씨는 1월 12일 오후 7시경 귀가 중이던 여자친구를 집 앞 계단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온몸을 32차례나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이후 A씨는 도주했다가 사건 당일 오후 10시쯤 충북 옥천의 한 여관에서 검거됐다.
검찰 측에 따르면 A씨는 범행 하루 전 마트에서 흉기를 구입하고 범행 당일에는 도주를 위해 렌터카를 준비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이에 대해 A씨는 여자친구의 이별통보에 화가 나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러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평생 치유할 수 없는 고통을 안고 살아가게 된 유족들에게 용서를 받지도 못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라며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이별님 기자 byul@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