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권길여 기자 = '도봉구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들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자 그의 부모들이 들고일어났다.
지난 22일 서울고법 형사 9부는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인 한모(22)씨와 정모(21)씨에게 징역 7년, 김모(22)씨와 박모(21)씨에게 징역 6년을 각각 선고했다.
한씨를 제외한 세 사람은 1심보다 형량이 1년씩 늘어난 것이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80시간 이상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고, 집행유예를 받은 이들에게는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하도록 했다.
담당 부장판사는 "수사기록을 보면서 분노가 치밀었다. 이게 과연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인가 생각했다. 아무리 당시 17살 소년이었다고 해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며 "피고인들이 줄을 서서 피해자들을 성폭행하려 기다렸다는(수사기록) 내용을 보고 일본군 위안부가 떠올랐다"고 말했다.
이어 "한씨 등에게 유리한 정상은 범행 당시 소년이었다는 것뿐"이라며 "당시 성인이었다면 훨씬 중한 형을 선고해야겠지만 소년이라는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가해자들이 당시 '어린 나이'였다는 점을 감안해 '양형'까지 해줬지만, 피고인의 부모들은 이것에 만족하지 않고 적반하장의 태도를 취했다.
이들은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해 돈을 많이 썼는데 어떻게 형량이 더 늘어날 수 있냐"며 "젊은 애들이 무슨 잘못이 있느냐"고 항의했다.
결국 재판부는 계속 반발심을 드러내는 한 중년 남성을 퇴정 시켰다.
'도봉구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은 한 씨 등 11명이 고등학교 1학년이던 2011년 9월 도봉구에 위치한 산에서 여중생 2명에게 술을 먹인 뒤 집단 성폭행을 한 사건이다.
이들은 8일 뒤 친구들을 더 모아 총 22명에서 또다시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결국 피해자들은 큰 트라우마에 시달리다가 5년 뒤인 지난해 3월 고소장을 제출했다.
권길여 기자 gilyeo@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