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이별님 기자 = 만취한 남성에게 '수면제'를 먹여 성추행한 약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2일 대법원 2부는 준강제추행 혐의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받아들였다.
A씨는 지난 2015년 9월 19일 자정 무렵 만취한 상태로 길에서 잠을 자던 50대 B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B씨의 어깨와 목덜미를 약 10분간 주무르는 등 추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씨가 잠에서 깨자 미리 준비해놓은 '수면유도제 성분 약물이 섞인 음료수'를 먹여 다시 잠들게 했다.
약물이 섞인 음료수를 먹은 B씨가 다시 잠들자 A씨는 계속해서 성추행을 이어나갔다.
이러한 A씨의 범행은 B씨가 지갑과 휴대폰을 도난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경찰은 CCTV를 통해 A씨를 절도 혐의로 입건했고, 이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이 동성애자라고 밝히고 B씨를 성추행한 사실을 털어놨다.
한편 A씨는 B씨 지갑과 휴대폰을 훔친 혐의는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별님 기자 byul@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