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황기현 기자 = 초등학생을 유괴해 죽이고 시신을 훼손한 B양에 대한 심신미약이 인정될 경우 형량이 징역 10년까지 낮아질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3월 8살 초등학생을 유괴해 죽이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고교 자퇴생 B양 측은 재판에서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음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B양은 지난 3월 29일 낮 12시 47분경 인천시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초등학교 2학년생 A양을 자신의 아파트로 데려가 목 졸라 죽이고 흉기로 훼손한 시신을 유기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미성년자 약취·유인 후 살인 및 사체손괴·유기)로 기소됐다.
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 2항에는 "약취 또는 유인한 미성년자를 살해한 경우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에 B양이 미성년자인 것을 감안하더라도 범행 수단 등에 미루어 볼 때 유죄가 인정될 경우 무기징역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았다.
그러나 문제는 B양의 변호인 측이 범행 당시 B양이 심신미약 상태였음을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형법 제51조에 따르면 형을 정함에 있어서 범인의 연령, 지능과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한다.
또 형법 제10조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며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고 쓰여있다.
이처럼 현행법을 종합하면 B양이 재판에서 심신미약과 미성년자라는 이유가 합쳐져 형량이 대폭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B양은 범행 직후 실시한 정신감정에서 아스퍼거 증후군 등을 앓는 것으로 드러나 변호인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상황이다.
한편 검찰은 범행 당시 B양이 심신미약이 아니었음을 입증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황기현 기자 kihyun@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