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이별님 기자 = 술에 취한 10대 여학생을 감금하고 집단 성폭행한 대학생과 고등학생 등이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20일 청주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이현우)는 아동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대학생 A씨와 고등학생 B군 등 2명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들에게 보호관찰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80을 명령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23일 오후 11시경 청주의 한 술집에서 10대 여학생과 이튿날까지 술을 마신 뒤 여학생을 모텔로 데려가 수차례 성폭행 했다.
또한 B군은 이러한 범행 장면을 자신의 휴대폰으로 촬영해 이를 학교에서 동급생들에게 보여주고 SNS에 올리기까지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술에 취하게 한 후 감금상태에서 합동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피해자의 고통이 상당했을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모두 소년법상 소년이었을 때 범행이 이뤄져 개선의 여지를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들의 신상정보 공개나 고지는 명령하지 않기로 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들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에 대해 재판부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처벌 수위가 지나치게 낮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이별님 기자 byul@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