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김지현 기자 = 고등학생 제자를 진학 상담 도중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담임 교사가 법정 구속됐다.
수원지법 형사합의15부(김정민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아동ㆍ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모(47)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경기도의 한 고등학교에 근무하던 민씨는 지난해 8월 자신의 반 2학년 A양을 교무실로 불러 진학 상담을 하던 중 A양의 허벅지 등을 만지고 A양 뒤쪽으로 자리를 옮겨 하체를 밀착시키는 등 추행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민씨는 당시 A양이 입었던 옷에 대한 수사기관의 섬유조직분석 결과 마찰 흔적이 나오지 않은 점, A양의 별다른 저항이 없던 점 등을 들어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범행을 저지르고 한마디 사과도 하지 않았다"며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장 안전한 곳,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서 범행을 당해 배신감, 수치심이 클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