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디지털뉴스팀 = 그룹 빅뱅 멤버 탑과 함께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연습생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수정)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모(22·여)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추징금 87만 원을 명했다.
재판부는 "한씨는 수차례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LSD나 대마를 매수했고, 이를 사용하거나 흡연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특히 수사를 받고 있음에도 재차 대마를 매수하기도 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다만 "한씨는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덧붙였다.
한씨는 지난 2016년 10월 탑과 함께 대마초를 2회 흡연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탑과 함께 대마 액상이 포함된 전자담배를 2차례 피운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한씨와 함께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탑의 첫 재판은 오는 29일 열린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