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김지현 기자 = 초등학생 친딸을 수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50대 아버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합의 11부(이현우 부장판사)는 14일 친딸을 성폭행 한 혐의(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상 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 등)로 구속기소 된 김모(50)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김씨에게 20년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장기간 반인륜적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큰 데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해 3월 가정불화로 아내가 가출한 뒤 올해 초까지 약 1년간 초등생 친딸(11)을 강제로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김씨의 범행은 아동 복지 상담 교사와 딸이 상담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