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9일(금)

영업사원에 손해 떠넘겨 2억 빚지게 만든 크라운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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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 압박으로 이뤄진 '덤핑판매'·'가상판매' 같은 변칙 판매로 인한 손해를 사원이 배상하라고 요구한 제과업체의 '갑질'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서울서부지법 제14민사부(이종언 부장판사)는 크라운제과가 전 사원 유모(35)씨와 그의 신원보증인 임모(56·여)씨를 상대로 "2억55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14일 밝혔다.

 

유씨는 작년 1월 크라운제과에 입사해 경기도의 한 영업소에서 과자류 제품을 거래처에 판매하는 영업사원으로 일했다. 

 

크라운제과는 본사를 비롯해 각 지점과 사원 개인에게도 매일 판매·수금 목표를 할당하고 수시로 판매량을 보고하도록 했다. 심지어 판매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이를 채울 때까지 퇴근할 수 없도록 압박했다.

 

회사는 상대적으로 '갑'인 대형마트에는 43% 이상의 할인율을 적용하면서 '을'의 지위에 있는 영업사원들에게는 35%의 할인율을 적용해 판매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면서도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사원에 대해서는 재고가 마치 거래처에 팔린 것처럼 전산망에 입력하고 해당 제품을 떠맡는 가상판매를 하게 했다.

 

사원들은 허위로 판매된 제품의 대금을 마련하려고 재고품을 정상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덤핑 판매하고 부족한 금액은 빚까지 내가며 개인 돈으로 충당해야 했다. 

 

유씨 역시 이 같은 판매 관행 때문에 수차례에 걸쳐 대출을 받아 돌려막기를 했지만 작년 10월 결국 퇴사했고 그 다음달 서울중앙지법에 개인회생을 신청해야 했다. 

 

영업사원들이 가상판매와 덤핑판매로 인한 손해분을 감당하지 못해 퇴사해도 크라운제과는 되려 이를 갚도록 요구하거나 민사소송까지 벌였다.

 

유씨 역시 "업무처리 기준에 위반한 가상·덤핑판매 같은 비정상적인 판매를 해 제품 대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했다"는 이유로 피소됐다. 유씨는 9개월 만에 2억원이 넘는 손실액을 기록했다. 

 

그러나 법원은 크라운제과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유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크라운제과는 사실상 판매되지 못한 제품의 대금을 가상판매를 통해 영업사원에게 전가했다"며 "유씨 등의 가상판매는 크라운제과에 손해를 끼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매출 실적을 올리려 어쩔 수 없이 했던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크라운제과가 유지해 온 이 같은 거래 구조에서는 손해가 온전히 영업사원인 유씨의 가상 판매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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