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장영훈 기자 = 서울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상습적인 바가지 요금을 씌운 택시기사가 전국에서 최초로 삼진아웃돼 면허가 취소됐다.
8일 서울시는 외국인 관광객에게 바가지 요금을 씌운 택시기사 A씨에 대해 '부당요금 삼진아웃제'를 적용해 택시면허를 취소했다고 밝혔다.
택시 기사가 '삼진아웃' 제도에 따라 택시 면허자격을 잃은 것은 이번이 전국에서 처음이자 최초다.
외국인 승객을 상대로 3차례나 바가지 요금을 씌운 택시기사에게 7일 서울시는 과태료 처분과 함께 택시기사 자격을 취소했다.
앞서 택시기사 A씨는 최근 외국인 관광객을 태우고 명동에서 압구정까지 태워주고 요금으로 무려 3만원이나 받았다.
또 지난해 6월과 8월에도 명동에서 충무로역까지 정상요금 3000원을 3만 6000원에, 명동에서 남대문까지 정상요금 3000원을 1만 5000원에 받아 과태료 및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윤준병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삼진아웃제를 적용해 택시 운수종사자에게 경각심을 주는 계기가 되었다"며 "외국인의 서울시에 대한 이미지가 실추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에 따르면 매년 외국인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한 택시 바가지요금 과련 민원은 180여건이나 발생한다.
서울시는 이에 따라 지난 2016년 2월부터 3번 적발되면 택시 자격을 취소하는 이른바 '부당요금 삼진아웃제'를 도입했다.
승객에게 바가지요금을 징수하다가 적발되면 1차 과태료 20만원 및 경고, 2차 과태료 40만원에 자격정지 30일, 3차 과태료 60만원과 자격취소 처분이 내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