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에서 동성 간 성추행 사건이 발생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서울대 공과대학 학생회는 지난 3월 발생한 공대 학부생 간 성폭력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 보고서와 입장서를 7일 온라인에 공개했다.
학생회 진상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해자로 지목된 A씨는 지난 3월 새벽 피해자 B씨에게 전화를 걸어 술자리에 나올 것을 설득해 불러낸 뒤 함께 술을 마셨다.
A씨와 B씨는 같은 학내 단체에서 일하던 사이다.
이 자리에서 A씨는 B씨에게 "동성을 좋아하느냐"며 성적 지향에 관해 묻고는 B씨를 좋아한다고 고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후배 관계 수준의 호감으로 오해한 B씨는 "나도 좋다"고 답했고, 이에 A씨가 "연인 관계를 원한다"고 하자 B씨는 거부 의사를 밝혔다.
A씨는 B씨의 거부에도 강제로 끌어안고 스킨십을 요구했다. 또 싫다는 의사 표현에도 모텔 등으로 장소를 옮기자고 여러 번 제안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강제적 신체 접촉을 세 차례 시도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학생회는 밝혔다.
학생회는 "강제로 신체 접촉을 한 행위는 성추행에 해당하며 거부 의사에도 모텔 등에 함께 가자고 요구한 것은 명백한 성적 희롱"이라며 "A씨를 사건의 가해자, B씨를 피해자로 확정한다"고 밝혔다.
서울대 공과대학 학생회 페이스북(https://www.facebook.com/snuengjm/)에서 이번 사건의 진상조사 보고서와 학생회 입장서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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