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5일(월)

기도 방해한다며 '생후 3개월' 딸 차에 2시간 동안 방치한 아빠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황기현 기자 = 기도하는데 울면서 보챈다는 이유로 태어난 지 3개월 된 딸을 2시간 동안 차에 방치한 아버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7일 대전지법 형사7단독 이재원 판사는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9)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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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2012년 7월 말 경남 함양군의 한 기도원에서 기도하던 중 3개월 된 딸이 울면서 보채자 "방해가 된다"며 딸을 아내의 차 안에 약 2시간 동안 방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또 약 한 달 뒤 대전 유성구 자택에서 아내의 만류에도 딸에게 자신의 발가락을 5~10분 빨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어 지난 2016년 6월에는 5살이 된 딸에게 "술은 아빠에게 배워야 한다"며 9회에 걸쳐 소주, 맥주, 포도주 등을 마시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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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 판사는 판결에서 "A씨의 죄질이 불량해 엄한 처발이 불가피하다"면서도 "A씨가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아내와 이혼한 점, 아내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아내가 딸의 양육을 담당하기로 해 더 이상의 피해가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황기현 기자 kihyun@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