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장영훈 기자 = 의무경찰(의경) 복무 중 과거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빅뱅 맏형 탑이 약물 과다목용으로 추정되는 증세를 보여 입원했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인 6일 오전 서울 양천구 신월동 서울지방경찰청 4기동단 부대 안에서 잠을 자던 빅뱅 탑이 정오쯤 인근 병원으로 후송됐다.
본부소대에서 대기하고 있던 빅뱅 탑은 5일 오후 10시쯤 평소 복용하던 신경안정제 계통의 처방약을 복용하고 취침했다.
경찰 관계자는 다음날 아침인 6일 오전 7시 30분쯤 코를 골며 계속 자고 있어 조식을 위해 깨웠지만 잠시 눈을 떴다 자려고 해 피곤할 것이라는 생각에 빅뱅 탑을 계속 취침하게 했다.
하지만 정오쯤 빅뱅 탑이 땀을 흘리며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자 경찰 관계자는 빅뱅 탑을 부축한 상태로 인급 병원 응급실에 후송해 혈액과 소변, CT 검사 등을 진행했다.
경찰 관계자는 "검사 결과 이상이 없었으며 이름을 부르거나 꼬집으면 반응을 보였다"며 "병원으로 이송할 때도 실려 간 것이 아니라 부축해나갔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그러면서 "의사 소견에 따르면 평상시 복용하던 약이 과다복용 된 것 같다는 추정"이라며 "검사 수치로는 얼마나 많은 양을 복용했는지 알 수 없다"고 덧붙였다.
대원 관리가 부실했다는 지적과 관련 "빅뱅 탑은 정상적으로 처방받은 약을 먹은 것"이라며 "지휘요원과 대원이 각각 한 명씩 붙어서 관리해왔다"고 설명했다.
현재 빅뱅 탑이 입원해 있는 병원에는 어머니 등 가족들이 도착해 병상을 지키고 있으며 경찰 2명도 배치돼 빅뱅 탑의 건강상태 및 신병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빅뱅 탑은 현재 위독한 상태가 아니며 약에 수면제 성분이 들어 있어 잠을 자는 상태"라며 "1∼2일 정도 약 성분이 빠지면 생활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고 한다"고 말했다.
한편 빅뱅 탑은 의경에 입대하기 전인 지난해 10월 용산구 자택에서 가수 연습생 A씨와 함께 4차례 대마를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에서 징역 1년 6개월 이상 형을 선고 받으면 빅뱅 탑은 '강제 전역'하게 되고 이하 형을 받게 되면 출소 후 남은 기간 만큼 복무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