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황기현 기자 = 경찰이 길을 가던 여대생을 폭행해 코뼈를 부러트린 남성을 30분 만에 풀어줘 논란이 일고 있다.
7일 YTN에 따르면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길을 가던 여대생을 마구 때린 혐의(특수 상해 등)로 41살 이모씨를 입건했다.
이씨는 지난 3일 경기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에서 일행을 때리던 중 지나가던 여대생 김모 씨가 자신을 쳐다보자 달려들어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에게 10여 분간이나 무차별 폭행을 당한 김씨는 코뼈가 부러지는 등 중상을 입었다.
그런데 어이없게도 경찰은 가해 남성을 30분 만에 풀어줘 안일한 대응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경찰은 당시 이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지구대로 이송했지만, 만취 상태의 이씨가 호흡곤란 증세를 보인다며 30분 만에 석방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이씨는 입원도 하지 않은 채 두 시간 뒤 유유히 병원을 떠났다. 이후 그는 두 차례에 걸친 경찰의 출석요구도 모두 무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이 일자 경찰은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해명했지만, 아무런 조치 없이 가해자를 풀어준 경찰의 대응이 미숙했다는 지적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황기현 기자 kihyun@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