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4일(일)

만 18세 이상이면 후불 교통카드용 체크카드 발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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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황기현 기자 = 오는 10월부터 후불교통카드 겸용 체크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연령이 만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하향조정된다.


6일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신용협동조합법·상호저축은행법·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10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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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후불 교통카드 겸용 체크카드는 신용카드와 같은 성격 때문에 발급 연령 하한이 만 19세로 적용됐다.


그러나 이에 따르면 고등학교 졸업자, 대학교 신입생 중 미성년자 등은 후불교통카드 기능이 부가된 체크카드 사용이 불가능해 불편함을 감수할 수밖에 없었다.


금융업계 또한 "후불교통카드는 지급 한도가 월 5만원 수준으로 소액"이라며 "상대적으로 결제 불이행 위험도가 낮아 굳이 신용카드와 같은 연령 규제를 둘 필요가 없다"고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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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금융위는 업계의 의견과 현장점검 당시 받았던 대학생들의 건의를 종합해 후불교통카드 겸용 체크카드 발급 연령을 만 18세로 낮추기로 한 것이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서는 저축은행 부실대출 방지를 위한 여신심사 기준이 마련되고, 신용협동조합의 영업범위도 확대된다.


황기현 기자 kihyun@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