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김소영 기자 = 군과 계약을 하고 부대 안에 건물을 지은 뒤 제과점을 운영하던 업주가 쫓겨날 위기에 처했다.
지난 5일 SBS 8 뉴스에서는 건물을 기부하면 영업권을 보장하겠다던 공군이 말을 바꿔 건물주를 쫓아내려 하는 상황을 보도했다.
2013년 공군 비행단과 공개입찰을 거쳐 수익이 기대되는 계약을 따냈던 유모(49) 씨는 공군의 땅을 무상으로 제공받고 유씨 자비로 건물을 지었다.
조건은 소유권을 5년간 제공받고 제과점을 운영하는 것.
유씨는 "4개월 정도의 공사기간 동안 전체 건축 비용 포함하면 한 4억 정도 투자해 영업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2년 정도 영업을 하던 지난 2014년 4월 공군 내부에서는 군부대 안에 일반인 소유의 건물을 지은 건 국유재산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비행단은 유씨에게 건물을 기부하면 투자비용을 회수할 만큼 영업권을 보장해주겠다는 '기부채납' 방식을 제안했다.
하지만 국방부는 제과점 등은 기부채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기부를 대가로 영업권을 줄 수 없다고 했다.
유씨는 "'기부는 가능한데 운영은 불가하다'는 것은 내 재산을 국가에 헌납하라는 것이냐"며 "국가가 국민 재산을 강탈하는 것 아니냐"고 토로했다.
한편 현재 국방부는 공군을 상대로 한 달째 감사를 벌이고 있지만, 유 씨와 공군 간 계약에 대한 뚜렷한 해법은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소영 기자 soyoung@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