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김지현 기자 = 모야모야병을 앓는 여대생을 흉기로 위협해 의식을 잃게 한 30대 남성의 형량이 3분의 1로 줄어든 것으로 알려져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일고 있다.
6일 YTN 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강도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1살 여모 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여씨가 피해 여대생에게 흉기를 들이댄 것은 맞지만, 돈을 뺏으려 했다고 볼 수 없다며 협박 혐의만을 인정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당시 여씨가 경제적으로 궁핍했던 점 등의 정화 증거가 확실한데도 크게 감형한 것은 받아들이기 힘들다며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여씨는 지난해 6월 경기도 의정부시에서 모야모야병을 앓는 여대생 김모 양을 흉기로 위협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양은 당시 여씨가 갑자기 흉기로 위협하자 깜짝 놀라 이를 뿌리친 뒤 집으로 도망쳤고, 이를 부모님에게 말하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병원으로 옮겨진 김양은 희귀·난치성 질환 '모야모야병' 진단을 받았고 이후 세 번의 수술을 받았다.
사고로부터 한 달 만인 2016년 7월 4일 다행히 의식을 되찾았지만, 김양은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언어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등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양의 아버지는 YTN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감형이 정말 황당하다"며 "저희 딸은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하는데, 그것에 비하면 너무 좀 아니지 않나"고 말했다.
한편 모야모야병은 뇌혈관이 좁아지는 협착이 점차 진행돼 뇌경색이나 뇌출혈이 일어나는 질환으로 국내에는 2천명의 환자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