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5일(월)

채팅앱서 만난 미성년자와 성관계 맺은 쌍둥이 형제 '집행유예'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김지현 기자 = 법원이 스마트폰 채팅앱에서 만난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은 20대 쌍둥이 형제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제갈창 부장 판사)는 지난 5일 아동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쌍둥이 양모(25) 씨 형제에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들 형제에게 40시간의 사회 봉사와 성매매 방지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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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순천시에 거주하며 일용직 노동자로 일하던 양씨 형제는 지난해 9월 목포시의 한 무인텔에서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가출 청소년 미성년자 A양(14)·B양(15)과 성관계를 맺었다.


이들은 성관계 대가로 피해자에게 3~4만원 상당의 돈을 주거나 숙식을 제공하며 각각 2~3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맺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 양씨 형제의 법정 진술과 각종 증거를 볼 때 징역형에 처하는 것이 옳다"며 "하지만 피고인들이 초범이고 나이가 어린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사회 봉사 등을 명령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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