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4일(일)

경찰악대서 방출된 뒤 모자 '푹' 눌러 쓰고 나오는 빅뱅 탑

인사이트연합뉴스


[인사이트] 장영훈 기자 = 대마초 흡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빅뱅 탑이 모자를 푹 눌러 쓴 채 서울 강남경찰서를 나서는 모습이 포착됐다.


5일 서울경찰청은 홍보담당관실 악대 소속으로 강남경찰서에서 복무 중에 있는 빅뱅 탑을 방출하고, 양천구 신월동에 있는 4기동단으로 발령냈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빅뱅 탑은 재판에 넘겨지면서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의경으로 군 복무를 할 수 없게 된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빅뱅 탑이 불구속 기소됐다는 법원의 공소장이 송달되면 의경에서 직위해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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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내부의 전투경찰·순경 등 관리규칙에 따르면 '불구속 기소된 자는 법원으로부터 공소장을 송달받는 날로부터 그 직위를 해제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의경 복무규정에도 '형사적으로 구속되거나 기소되면 직위해제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어 빅뱅 탑은 사실상 의경에서 방출되는 셈이다.


빅뱅 탑은 이날 오후 5시 50분쯤 의경 근무복 차림으로 가방을 들고 악대에서 나와 차량을 타고 4기동단으로 향했다.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해 빅뱅 탑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채 모자를 푹 눌러 쓰고 빠른 걸음으로 현장을 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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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빅뱅 탑은 입대하기 전인 지난해 10월 용산구 자택에서 가수 연습생 A씨와 4차례 대마를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빅뱅 탑은 검찰 조사에서 대마초 2회 흡연한 사실에 대해 인정했지만 대마액상이 포함된 전자담배를 통해 대마초를 흡연한 부분은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이용일)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빅뱅 탑을 5일 불구속 기소했다.


빅뱅 탑이 재판에서 징역 1년 6개월 이상 형을 선고 받으  강제 전역하게 되고 이하 형을 받게 되면 출소 후 남은 기간 만큼 복무하게 된다.


"'대마초 흡연' 빅뱅 탑, 의경에서 쫓겨난다"매일경제는 대마초 흡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빅뱅 맏형 탑이 현재 군 복무 중인 의무경찰에서 방출된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