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5일(월)

문재인 대통령, '최저임금' 안 지키는 사업장 뿌리 뽑는다

인사이트연합뉴스


[인사이트] 이별님 기자 = 새 정부가 악의적으로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고 있는 사업주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지난 1일 일자리 위원회는 최저임금 전담 감독관을 신설하고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7월 최저임금 미지급 사업장에 공공입찰 시 감점을 부여하고 8월에는 상습 위반 사업장의 명단 공표 요건 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 최저임금을 전담하는 근로감독관을 신설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일제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현재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는 비율은 전체 사업장에서 14%에 육박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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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노동사회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3월을 기준 최저임금을 못 받는 노동자는 전체 노동자에 13.7%에 달했다.


그러나 5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알고도 취업하는 사례가 많아 정부의 지침이 다소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편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 심의기간은 오는 29일까지로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다.


회의는 최저임금을 올리자고 주장하는 노동계와 최저임금의 인상을 반대를 외치는 사용자 측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파행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연합뉴스


이별님 기자 byul@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