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황기현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던 강부영 판사가 정유라의 영장은 기각하며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3일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비선 실세' 최순실의 딸 정유라에 대한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정유라는 이화여대에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한 것을 비롯해 수업을 제대로 듣지 않고도 정상 학점을 취득한 혐의 등을 받아왔다.
이에 전직 대통령의 구속을 결정한 강 판사가 '국정농단' 사태의 시발점인 정유라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발부할 것이라는 기대가 높았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강 판사는 정유라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심사에서 "정씨의 범죄 가담 경위와 정도, 기본적 증거 자료들이 수집된 점 등에 비춰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고 자진 귀국해 주민등록 주소지에서 거주할 예정인 점 등에 비춰봤을 때 구속영장 발부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모든 것을 '엄마 탓'으로 돌렸던 정유라의 '모르쇠 작전'이 성공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어 향후 검찰의 행동에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강 판사는 법조계에서 '원칙주의자'라는 별명을 얻을 만큼 평소 꼼꼼하고 신중한 스타일로 정평이 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에는 미성년자 성추행 등으로 파문을 일으킨 유명 시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반면 가수 겸 배우 박유천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해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를 받은 여성의 영장은 기각한 바 있다.
황기현 기자 kihyun@insight.co.kr